
콘도미니엄 리노베이션 2025: IRS의 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리노베이션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IRS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했습니다. 이 자료는 지출 보고 제한과 보고된 금액의 일관성 검사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내용은 관리자의 의무와 의사소통 책임에 대한 지침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고 마감일
공동주택 관리자는 작년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비용, 예를 들어 건물의 역사적 유산을 복원하고 에너지 재검토를 위한 조치, 공동 구역 마련을 위한 가구와 대형 가전제품 구매 등을 매년 3월 16일까지 세무 등록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몇 가지 설명
공동주택 건설 관련 통신 비용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IRS는 공동주택 소유자 모두가 공용 구역에서 수행된 모든 작업에 대해 직접 공제 금액을 사용하는 대신,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한 크레딧이나 할인을 양도하기로 선택한 경우, 관리자가 정보 통지문을 발송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2024년 2월 21일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최소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세무행정은 "8인 미만 공동주택(민법 제1129조에 따라 8인을 초과해야만 관리자를 임명하는 규정)에 관리인을 임명한 경우, 관리자는 다음 해 3월 16일까지 공동주택 공용 구역에서 실시한 구조조정 및 에너지 절감 조치에 대한 자료를 보고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최소 콘도미니엄" 소유자가 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은 경우 세무 등록소에 사건 세부 사항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IRS는 슈퍼 콘도미니엄의 경우 리노베이션 및 에너지 절약 조치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할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 방법
슈퍼 콘도미니엄이 리노베이션 및 에너지 절약 조치에 관련된 모든 지불을 완료한 경우, 해당 조치의 세부 사항과 모든 콘도미니엄 소유자에게 납부해야 할 비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세무 기관에 보냅니다. 그러나 슈퍼 콘도미니엄이 공용 구역의 리노베이션 비용을 지불하고 개별 콘도미니엄도 비용을 지불한 경우, 각 기관(슈퍼 콘도미니엄과 개별 콘도미니엄)은 세무기관에 별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행정기관은 공동주택 공용 구역에서 열리는 행사에 대한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