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부동산을 방문할 수 있는 소유자의 권리

임대 부동산을 방문할 수 있는 소유자의 권리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인가요?

임대인은 세입자의 허락 없이는 아파트에 들어갈 권리가 없습니다. 여분의 열쇠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단 출입은 주거의 신성함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집 구경은 사전에 약속해야 하며, 세입자의 개인 생활과 직장 생활을 고려하여 세입자에게 편리한 시간에 맞춰 합리적인 사전 통지 후 진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 계약서에 집 구경 날짜와 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화재나 홍수와 같은 비상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세입자의 거부 세입자는 부동산을 평온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지만, 특히 임대 계약서에 집 구경 일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임대인은 거부로 인해 부동산 매매가 방해받는 경우 긴급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매수 우선권의 유효 기간

세입자의 주택 우선 매수권은 무기한 유효한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며 법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매각 통지(집행관 또는 등기우편)를 공식적으로 받은 후,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기간을 갖습니다.

  • 매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60일의 기간;
  • 통지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대금을 지불하고 거래를 완료할 수 있는 추가 30일의 기간.


임대차 계약에서 이 권리는 언제 적용되나요? 주거용 임대차

주거용 부동산(현행 법률의 적용을 받음)의 경우, 우선매수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소유주가 부동산을 매각할 의도로 첫 번째 임대 기간(예: 4년 임대 후) 동안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 임차인이 다른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업용 임대차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우선매수권은 더 광범위합니다.

  • 소유주가 계약 기간 중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 매각 기한은 통지일로부터 60일로 동일합니다.


환매권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또는 더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임차인은 거래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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